감정평가,
언제 진행해야 할까?
감정평가는 증여 등기를 접수하기 전이나, 늦어도 증여세 신고 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증여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정확한 가액을 확정한 뒤, 그 금액을 바탕으로 증여세 산출 및 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세무과에서 상담하면서, 취득세가 우리 부동산이 속한 동(洞)의 높은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매겨지려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높은 취득세에 당황하다가 세무과 공무원의 "본건의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안내를 듣고 나서야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시곤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