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우선 원칙에 따른
세무 리스크 선제 차단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가입니다. 만약 법인이 가진 메디컬 빌딩을 정밀한 감정평가 없이 단순히 과거 장부가액이나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주변 강남·서초 일대의 빌딩 실거래가를 근거로 더 높은 가액을 들이밀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시가를 미리 확정하여, 추후 발생할 사후 세무조사와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단단한 방어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