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시가 확정 &
자의적 해석 차단
세무조사가 나오면 조사관은 주변 유사 사례를 임의로 끌어와 "이 정도 입지면 월 5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왜 300만 원만 받았느냐"며 압박합니다. 이때 대표님이 "주변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 이 정도라더라" 혹은 "포털 사이트 매물 호가를 보니 그렇더라" 대답하는 순간 소명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단순 호가나 구두 소견은 법적 증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세무조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주변 시세를 왜곡해서 적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감정평가서라는 명확한 법적 증빙을 알리바이처럼 깔아두어야 합니다.